‘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입력 2021-11-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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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식품 명칭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등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으로 갈비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A씨는 가격표 메뉴판 등에 돼지갈비라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를 통해 약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나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사건 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있었던 1심에서도 “잘못된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같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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