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입력 2021-11-03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2월 30일 시행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가령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최대 부과기준율이 현행 10%(정액 과징금 20억 원)에서 20%(정액과징금 40억 원)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이 확대된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올해 12월 30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55,000
    • +0.65%
    • 이더리움
    • 3,436,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55,900
    • +1.99%
    • 리플
    • 784
    • +1.03%
    • 솔라나
    • 198,800
    • +1.69%
    • 에이다
    • 478
    • +0.84%
    • 이오스
    • 702
    • +2.9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2.56%
    • 체인링크
    • 15,340
    • -0.2%
    • 샌드박스
    • 379
    • +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