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입력 2021-1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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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밝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상 행정청 고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위원장 측은 "모법인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확히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종로구는 일체를 금지하는 모순이 생겼다"며 "인천지방법원은 비슷한 상황의 부천시 고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장소·시간·방법 중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불명확하고 행정청의 고시에 전부 위임해 문제라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 차례의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두 달의 구속 기간동안 느꼈다"며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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