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 제·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전화 등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거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로 본다. 즉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담합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손질된다. 거래조건의 담합 예시를 '판매장려금, 출하 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에서는 통합된 인가 사유(산업합리화,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들을 신설 인가사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로 통합·정리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