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사퇴…서초갑 국회의원 출사표

입력 2021-10-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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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제공=서초구)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제공=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9일 사퇴했다.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다.

조 구청장은 이날 서초갑 출마와 관련 “유일한 야당구청장으로서 현시점에서 최선의 가치인 정권교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죄송함은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정책과 실력, 뚝심으로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이뤄나가겠다”면서 “특히 부동산문제 해결에 앞장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사퇴 통보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11월 9일까지가 사퇴기한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최초 여성부시장을 지낸 조 구청장은 청와대 비서관, 재선 구청장으로 국정과 시정, 일선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난제를 해결하는 빼어난 일처리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서초구 관계자 "조 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을 이미 90% 이상 완료했다"며 내년 구정 업무계획과 예산안 편성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보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고, 남은 민선7기 서초구청은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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