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11년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공사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