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80만 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로 집계됐다.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 개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2021년 7월 이후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보상 대상으로는 62만 개사에 1조8000억 원이 지급된다.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 전체 보상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개사로 가장 많으며 이ㆍ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다.
사업체 중 100만~500만 원의 보상액을 받는 곳은 9만3000개로 가장 많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총 330개사이며,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사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