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분할상환 확대"

입력 2021-10-26 10:37 수정 2021-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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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하는 '가계부채 대책' 내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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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하고 분할상환을 확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도입을 앞당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고,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고 차주별 DSR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 걸쳐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분할상환 대출구조도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관리강화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르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 꼼꼼한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수요자·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도 준비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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