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입력 2021-10-26 10:30 수정 2021-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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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발표…DSR 규제 강화로 대출 원리금 부담 가중

# 규제지역에서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A씨. 연소득은 5000만 원. 기존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이자 3.95%)을 신청해 사용 중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911만7857원.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맞춰 주택담보대출 2억 원(30년 분할, 원리금, 이자 3.47%)을 추가로 받았다. DSR은 39.71%를 맞췄다.

그러나 A씨가 만약 내년 1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승인 금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신용대출 상환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1197만500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상환금액이 높아진 상황에서 DSR 40%를 맞추려면 주담대 원리금을 줄여야 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DSR 비율은 40.06%로 겨우 맞출 수 있다.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고 차주별 DSR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DSR 도입시기를 앞당기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차주의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 DSR 규제 조기 도입, 내년 7월부터 DSR규제 40% 전면도입=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를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 확대적용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다. 내년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긴다. 3단계도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이나 조기 시행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모든 차주가 DSR 40%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DSR 40% 규제는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거쳐 오는 2023년 7월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1단계로 올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한다. 2단계와 3단계가 조기 시행되면서 내년 1월 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까지 DSR 규제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서도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는 빌린 돈이 2억 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다. 애초에 빌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금액을 빌려줘 금융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차주가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높이거나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1월부터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한다. 현재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비주담대 10년 등)이다. 이를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8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권 국장은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 한다”면서 “따라서 DSR 적용 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 들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플랜 B’(가칭)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 평균 DSR 및 고 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총량한도 제외, 결혼·장례 등 신용대출 예외적용=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한다.

가령,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한다.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하고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한다. 더불어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키로 했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하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7%대, 내년에는 4~5%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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