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그룹 단위로 외화 유동성 관리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에 따른 외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자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환 건전성 규제 등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우선 금감원은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정한다. 이는 외화 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환업무 현황 보고서 추가 및 서식 변경’도 이뤄진다. 은행 ‘외화차입금 만기도래 현황’과 ‘중장기차입금 조달 및 상환 현황’ 보고서 작성 양식과 제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 유동성 규제 비율을 산출해 추진하게 되면 개별 금융회사로 이뤄지던 외화 유동성 관리의 취약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은행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외환 건전성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계 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이 20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환 위험성 관리에 취약성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함께 은행과 여신금융전문업 관련 감독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을 예고했다. 은행에 대해선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정 △외국환업무 현황 보고서 추가 및 서식 변경 등이 이뤄진다. 또, 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해선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산정기준 개선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적용대상 기준 명확화 △외화 유동성 비율 보고서 신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시행세칙 개정은 다음 달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