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이 낳은 3명의 아이를 유기한 여성이 허위 성폭행 신고로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연인과 다투던 중이었던 A 씨는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지만, 강력사건인 만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성폭행은 없었다.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보육 시설에 유기한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의 아이를 유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임신 중이며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유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은 신청했고 영장은 21일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