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행정 정보 공유 체계 마련…추가서류 발급 과정 없앤다

입력 2021-10-20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부터 실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관공서 민원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받은 뒤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각기 다른 행정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공유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기관들이 공동이용할 수 없었던 18종의 행정정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시청에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이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는 다른 곳에서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방문 없이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91,000
    • -0.21%
    • 이더리움
    • 3,46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1.71%
    • 리플
    • 797
    • +2.18%
    • 솔라나
    • 196,600
    • -0.46%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95
    • +0.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0.69%
    • 체인링크
    • 15,120
    • -0.53%
    • 샌드박스
    • 377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