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입력 2021-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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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일부 (자료출처=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일부 (자료출처=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수의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성남의뜰 지분 구조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분석 후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13일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에는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다. 서식에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명시한 내용은 없다.

같은 해 3월 26일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지분율 계획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한 점, 확정배당률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같은 해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주주협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금융회사들이 2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가져가는 것 외에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독식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제안이 그대로 명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분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약 3757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 원을 가져간다.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컨소시엄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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