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방문·다단계판매업체 고발 등 시정 조치

입력 2009-02-03 12:00 수정 2009-02-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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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랜드 대표자와 방문판매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해 온 홈랜드, 궁전특수자동차, 아름다운 궁전,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 웰빙테크, 케어웰빙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홈랜드의 대표자와 방문판매원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랜드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아름다운궁전, 궁전특수자동차, 대동고려삼 등 3개사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이 있으면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홈랜드의 방문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름다운궁전, 궁전특수자동차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 주면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해 비용을 공제한 사실이 발각됐다.

케어웰빙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발생한 택배비를 모두 판매원에게 부담시켰고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의 적용일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사업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머플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등록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판매원의 주소와 등록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은 등록증을 교부했다.

웰빙테크, 케어웰빙, 머플 등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지 않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도 검찰고발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경제난 속에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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