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