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분공시 위반 유형 안내

입력 2021-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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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다.

금융감독원은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하기 위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한다”고 전하며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참고하라고 제언했다.

첫 번째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항이다.

대량보유자가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CB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했을 때다.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 시 조합원 연명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 보고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

대표조합원은 대표 보고자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서 연명 보고해야 한다. 조합을 대표 보고자로 보고할 때는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 보고하여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항이다.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유형은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소유주식 보고 위반했을 경우다.

보유 중인 CB,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섯 번째 유형은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했을 경우다.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유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보고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를 첨부하여서도 안 된다.

아울러 흐리게 인쇄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보고 사유와 관련 없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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