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넌 쓰레기야” 여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2심서도 징역 16년

입력 2021-10-02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고등법원)
(출처=서울고등법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경기도 자택에서 친여동생 B씨(2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가 “넌 가족이 아니야, 쓰레기야” 등의 말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 동안 방치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대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동생이 자신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병이 심해지는 것 같으니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두 배가량 더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주치의는 해당 약을 과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졸립, 비틀거림 등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74,000
    • +0.69%
    • 이더리움
    • 3,50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1.11%
    • 리플
    • 789
    • +0.77%
    • 솔라나
    • 201,300
    • +3.23%
    • 에이다
    • 514
    • +3.63%
    • 이오스
    • 709
    • +2.16%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900
    • +4.06%
    • 체인링크
    • 16,450
    • +7.24%
    • 샌드박스
    • 376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