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고난도 문제를 낼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그해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나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가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강 의원은 "대입 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입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능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미리 평가해 다음 해 시험에 반영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킬러 문항', '불수능'으로 공교육과 학교를 믿은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높은 난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