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