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파산 신청한 개인·법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37%) 증가했다.
2016년(5만288건) 이후 다시 5만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접수된 파산 신청 중 4만4417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인파산도 1069건이 접수돼 전년(931건)보다 138건(14.82%) 늘었다. 이 가운데 875건이 받아들여졌다. 법인파산은 2016년 740건에서 2017년 699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8년 806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00건을 돌파했다.
면책 접수는 4만9467건으로 2019년(4만4853건)보다 4614건(10.28%) 많아졌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겠다며 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보다 6034건(6.51%)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이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총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48만7282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