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입력 2021-09-19 09:00 수정 2021-09-23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신고 행위와 관계가 없으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며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인사 고충을 다른 사무관에게 제기한 상황이었다.

B 씨는 “인사 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A 씨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행위가 있었다”며 A 씨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A 씨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부당한 응대(차별,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2월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성과연봉 평가등급은 B등급을 통보했다.

A 씨는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았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해 신분 보장 조치를 했다.

여가부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 씨의 행위 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는 신고 이전 약 1년간 수행한 A 씨의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항목별 평가점수를 토대로 한 등급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15,000
    • +4.56%
    • 이더리움
    • 4,543,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67%
    • 리플
    • 1,029
    • +8.2%
    • 솔라나
    • 309,700
    • +5.09%
    • 에이다
    • 808
    • +6.46%
    • 이오스
    • 772
    • +0.65%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20.71%
    • 체인링크
    • 18,920
    • -0.99%
    • 샌드박스
    • 39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