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입력 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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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3억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의심했다.

1·2심은 A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적어도 미필적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용금의 변제기를 확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차용 당시 A 씨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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