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입력 2021-09-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붙인 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것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이며 A 씨는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38,000
    • -2.79%
    • 이더리움
    • 4,454,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4.35%
    • 리플
    • 1,094
    • +9.95%
    • 솔라나
    • 305,100
    • -1.23%
    • 에이다
    • 790
    • -4.7%
    • 이오스
    • 772
    • -2.77%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6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1.55%
    • 체인링크
    • 18,750
    • -4.48%
    • 샌드박스
    • 394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