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입력 2021-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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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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