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입력 2021-09-14 17:26 수정 2021-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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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항소 결정 시한을 3일 앞두고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DLF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심에서 금감원의 징계가 과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 사유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개 중 첫 번째 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감원의 의견과 다른 것이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 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손 회장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했다”며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제외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문서나 형식으로만 존재했다면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도 비판했다. 발전방안의 골자는 내부통제를 금융사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받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금융기관들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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