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7월 서소문청사 1동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소속 A 씨가 10일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그는 7월 서소문청사 1동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소문청사 1동 9층 직원 1명이 최초 확진 후 같은 층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됐다. 시청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는 있었지만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서소문청사 집단감염은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 시작됐다.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 7월 21일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종사자, 가족 등으로 전파됐다. 서소문청사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도 이때 감염됐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A 씨가 근무한 부서가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부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국은 특정 부서 외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다룬다고 재택근무를 지양하는 지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맞느냐"며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구비하든 다른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