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시태그 달았다 기소된 미국 변호사, 대법 "무죄”

입력 2021-09-09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단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A 씨는 2016년부터 국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 교섭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개인 SNS인 인스타그램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기,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변호사’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학력, 약력에도 미국 로스쿨 과정을 수료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법원은 A 씨가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가 사용한 ‘#변호사’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를 써서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인정되는 사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1,000
    • -0.03%
    • 이더리움
    • 3,465,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2.81%
    • 리플
    • 801
    • +2.82%
    • 솔라나
    • 196,900
    • +1.13%
    • 에이다
    • 478
    • +1.49%
    • 이오스
    • 692
    • +0.5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0.7%
    • 체인링크
    • 15,190
    • +0.6%
    • 샌드박스
    • 377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