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차입공매도 결제확인 의무 강화

입력 200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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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는 29일 공매도 규제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차입공매도 결제확인 의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거래소는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 확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현행 적격 기관투자자 확인 절차 면제제도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 방지와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차입공매도의 '업틱 룰' 적용의 예외 사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틱 룰'은 공매도를 할 때 현 시가 밑으로는 매도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및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와 외국주식 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식차익거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LP의 헤지거래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주식 관련 사채권의 공매도 규제 근거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령에 따라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권에 대해 공매도 규제를 신설하고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권 공매도 규제방법을 준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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