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달 2일 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1항에 따라 발행인은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어음번호와 발행금액, 지급기일 등 발행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 정지 여부 및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처럼 해당 어음의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발행인의 어음 남발, 위변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어음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