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힙합 가수, 작업실서 합성 대마 7kg 발견…시가 17억 ‘검찰 송치’

입력 2021-09-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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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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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모(34)씨가 신종 합성 대마 등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 지하실을 수색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압수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해당 지하실은 김씨의 작업실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합성 대마는 무려 7㎏으로 이는 시가 17억 원이 넘는다. 그중에는 일반 대마보다 15배 이상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인 ‘ADB-부티나카’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원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직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마약을 건넨 A씨는 해외 마약 조직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운 뒤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직접 합성 대마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와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마약상도 함께 구속 송치하고 공범과 투약자 등을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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