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입력 2021-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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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진행한 참고인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와 동의, 영상녹화, 진술 조서 작성ㆍ열람과 날인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 방향과 다른 참고인 진술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입장 발표 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입장발표나 브리핑 전에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취합한 뒤 답변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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