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휴가 장병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장병 휴가가 6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화해 시행하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단, 전국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 두기 4단계'는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국방부 측은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휴가를 정상 시행(부대 병력 20% 이내)한다"라며 "단, 돌파 감염에 대비해 선제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휴가 복귀 시 1회만 PCR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귀 3∼5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면회가 허용된다. 간부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동과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휴가 통제와 휴가 비율 축소 시행, 장병 출타(외출ㆍ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내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장병들의 피로도 감소와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