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입력 2021-09-05 09:37 수정 2021-09-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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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

은마아파트 전세물량 3.3배↑
거래대금 '10억→7.8억' 하락
업계 "규제의 역설 재확인된 것"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되면서 서울의 전세 물량이 크게 늘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두 달 전보다 11.4% 증가했다. 이 기간 동대문구(92.3%)의 전세 물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은평구(76.6%), 광진구(40.2%), 노원구(33.5%), 성동구(28.4%), 동작구(27.5%), 도봉구(24.5%), 용산구(22.4%), 관악구(19.5%), 중랑구(19.0%), 강동구(18.8%), 종로구(17.2%), 구로구(16.9%), 영등포구(14.1%), 강북구(13.7%), 강남구(13.1%), 금천구(11.5%)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소유주 일부는 집을 공실로 비워둔 채 전입신고를 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러나 정부의 정책 철회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다시 임대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지난 7월 3일 85건에서 전날 279건으로 3.3배 늘었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같은 동 르엘대치는 같은 기간 전세 물량이 36건에서 136건으로 3.8배 급증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규제를 푸니 그간 막힌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전셋값도 그간 물량 부족으로 고공 행진하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7월 10억 원에 전세 계약됐으나 지난달 9일 9억 원, 이달 1일 7억8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가을철(9∼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6304가구 수준으로, 작년 동기(7740가구)보다 18% 감소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두 달간 마포구(-36.5%), 중구(-29.2%), 양천구(-16.6%), 강서구(-6.5%), 서대문구(-6.0%), 송파구(-5.7%)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귀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법안 폐지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계약갱신 4년 임대를 예상한 집주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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