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협의체' 등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다음 달 1일부터

입력 2021-09-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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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野 전주혜·최형두
외부인사는 4인은 미정…1차 회의 최대한 빨리
언론법 원안부터 검토는 글쎄…논의 계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등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를 이뤘다. 정기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뤄지며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간 진행한다. 언론중재법 협의체에는 여야 의원 각 두 명은 결정됐으나 외부 인사는 미정인 상황이다. 법안 검토와 관련해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수석부대표는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로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연다"고 설명했다. 8일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9일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첫날부터 순서대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29일 개최한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한다. 한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기관 대상 승인 처리는 9월 16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한다.

주목을 모았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여당에서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야당에선 전주혜·최형두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는 미정이다. 추 수석부대표는 "(1차 회의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며 "지금 딱히 일시를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얘기했다.

언론중재법 안건은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당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내용을 오픈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하고 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 아이템을 이야기하는 건 이른 일"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 당 지도부에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본인 의사를 피력했다"며 "민주당에서도 그와 관련해 이유 없이 지체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특별히 입장을 정한 것이 없다"며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저희가 의원들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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