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1-08-31 09:28 수정 2021-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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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12월까지 추가 연장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LX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발생될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LX공사가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3069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해 총 4억8524만 원에 달한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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