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母의 호소, “남친에 폭행당해 죽은 내 딸”…국민청원 30만 넘어서

입력 2021-08-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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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고 황예지 씨. (출처=SBS ‘8 뉴스’ 캡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고 황예지 씨. (출처=SBS ‘8 뉴스’ 캡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개재됐다. 이 국민청원은 게재 나흘 만인 28일 3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청원에 게재된 피해 여성은 지난 17일 사망한 26살의 황예진 씨다. 예진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서울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남성(30)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주 만에 숨졌다.

▲고 황예지 씨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30만명을 넘어섰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고 황예지 씨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30만명을 넘어섰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예진 씨의 어머니는 “폭행을 한 남자친구는 운동을 즐겨 하고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며 “딸이 쓰러진 뒤 일부러 방치하다 ‘술에 취해 넘어졌다’라며 거짓 신고를 했다. 살인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라고 한다”라며 “가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동기는 ‘딸이 둘 사이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알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해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진 씨의 어머니는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라며 “더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사회에 만연한 데이트 폭력과 그로 인한 범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당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진행된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예진 씨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딸의 생전 모습과 지난달 딸과 가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가해 남성을 엄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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