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입력 2021-08-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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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 (연합뉴스)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전날 전체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최근 잇단 발생한 군내 성추행 사건에서 불거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담겼다.

합동위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신고 접수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일체의 접촉(전화, 문자, SNS 등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부대관리 훈령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특히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처벌 규정이 불분명해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합동위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낮게는 감봉에서,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ㆍ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만 분리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사 등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인사 조처를 비롯해 심리상담ㆍ의료지원ㆍ법률 조언 등을 하는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성폭력 사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시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합동위는 국방부가 검토해온 '성폭력 예방ㆍ대응 전담조직'의 윤곽도 권고안에 담았다.

전담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며, 국방부는 장관 직속으로 조직이 설치된다. 성폭력 사건의 상담ㆍ신고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날 의결된 안건들은 국방부에 전달하는 권고안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맞춰 국방부는 조만간 권고안을 골자로 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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