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안 도출 끝에 올해 임금교섭 타결

입력 2021-08-24 16:32 수정 2021-08-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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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에 조합원 65.7% 찬성……5월 협상개시 후 3개월만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국지엠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앞서 두 차례의 잠정합의안 마련과 노조 투표 등 진통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24일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조합원 7012명이 참여한 2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률이 6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604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나머지 2369명은 반대표를, 39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번 타결은 앞서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협상을 시작한 지난 5월 27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노사는 조만간 올해 임금협상 조인식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2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과반수인 51.15%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2차 합의안은 사 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면서 다시 도출됐다.

한국지엠은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자사 브랜드 차량 정비쿠폰과 20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추가로 제시해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월 기본급 3만 원 인상과 일시금 450만 원 지급 등 첫 번째 잠정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도 유지됐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겨 450만 원 중 400만 원을 임금협상 타결 즉시, 나머지 50만 원은 올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기아와 르노삼성은 여전히 노사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사 측은 노조에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350만 원, 품질향상 특별격려금 230만 원, 무분규 타결 때 주식 13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 위원회를 열고 특근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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