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3차 협력사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2012년부터 1~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와 1차 협력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공정거래협약서를 사용해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있다. 주요 협약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100%, 설비 및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위한 무이자자금 지원 등이 있다.
1~2차 협력사 간, 2~3차 협력사 간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확대, 60일 이내 어음 결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난해 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며 공정거래협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2~3차 협력사는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LG전자는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며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협력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기술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90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협력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