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가치가 없는 C사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또 C사와 사업 확장에 관한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해 10억6000만 원을 B사 명의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B사 자금 약 75억5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범행으로 관련 펀드의 투자자들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지능적인 방법으로 플루토FI D-1호 펀드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완성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도관업체로 B사를 제공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