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입력 2021-08-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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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원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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