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입력 2021-08-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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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 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 4조는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검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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