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등 증권사 민원 급증… 분쟁시 중요한 점은?

입력 2021-08-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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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최근 몇몇 증권사를 상대로 한 전산장애와 반대매매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신용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1년도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산장애', '주문집행' 관련 민원이 중점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감시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총 58사 중 28사에서 발생한 민원·분쟁건수(3449건)는 전년 동기(1970건) 대비 75.1% 증가했으며, 이중 전산장애 관련 분쟁건수는 2025건으로 전년 동기(526건) 대비 285% 늘었다. 반대매매 및 주문제출 과정에서의 착오·지연 등 주문집행 분쟁건수(74건)는 전년 동기(66건) 대비 12.1% 증가했다.

감시위는 고객이 고객센터, 거래증권사 지점 유선, 거래지점 방문 등 대체 주문수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산장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화면 캡처, 해당 증권사 영업점 전화 등을 기록해 주문 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는 것도 분쟁시 도움이 된다.

주문 오류가 증권사의 전산 유지·보수 관리 영역이 아닌, 개인의 PC · 모바일 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개인의 전산 기기 성능과 주문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감시위는 최근 민원·분쟁과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증가세를 고려해 주요 분쟁 유형인 전산장애 및 반대매매(신용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감시위는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신중히 판단할 것 △약관 등을 통해 신용거래 주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것 △추가담보 제공 요구 등 증권사의 통지 내용에 유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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