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컨설팅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특금법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 25개 사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준비 상황과 거래 체계 안정성을 중점으로 살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자별 컨설팅 결과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 전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서류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자료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된 절차와 인력,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9개 사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 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 통제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 역시 수준 미달이었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컨설팅 결과를 보완해 특금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를 할 경우 다음 달 24일 이전이라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