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8-15 09:00 수정 2021-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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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 씨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관련 증언 수집을 위해 다른 직원에게 설문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변호사 대동을 불허하고 C 씨 출석 없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D 씨가 불법적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데 가담했다며 C 씨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유례없이 대기 발령 장소 이외에 다른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에게 도움을 주던 D 씨는 당시 직무정지 등 통보를 받아 짐을 챙기면서 회사 서류를 출력해 나갔으나 기밀을 훔치려는 의도로 인정되는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C 씨의 절도 가담, 절도 방조 혐의 등을 의심할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르노삼성은 A 씨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2차적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르노삼성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800만 원, B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리한 조치’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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