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이유는?
A.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금액 기준이 1000만 원이었고, 이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Q. 2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A.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신용평가(CB)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A.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상향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말로 설정했다.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Q. 코로나19 장기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Q.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A.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는다.
Q.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A.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A.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Q.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A.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되었다고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