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거론에 '이-윤' 갈등 고조…'손잡은 사진'도 무색

입력 2021-08-12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지호 "당대표, 대통령이라도 탄핵" 발언 촉발제
이준석 "보이콧 종용, 패싱 논란 목적 명확해져"
김재원 "신 의원, 윤석열 캠프 떠나라"
신지호·장제원 "그런 의미 아냐" 진화에도 수습 안 돼

▲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쳐
▲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쳐

대선후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예비후보 토론회를 일주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후보 측까지 나서서 설전을 벌이고 있으며, 단어 하나에도 발끈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탄핵' 발언이 촉발제가 됐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11일 저녁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이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했다'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준비 중인 토론회에 대해선 "제도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불만도 토로했다.

윤 전 총장 측의 '탄핵' 발언으로 이준석 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노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탄핵 얘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겠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십시오"라고 윤 전 총장 측을 비꼬았다.

급기야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발언을 꺼낸 신 전 의원에게 "(윤석열) 캠프를 떠나라"며 강도 높게 말했다.

그는 "대선 캠프에는 많은 분이 참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선 안 된다. 탄핵이 그렇게 좋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전 의원이 해명하고 국민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신 전 의원은 국민캠프 측 메시지를 통해 "탄핵 발언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도 오전 CBS라디오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 전 총장 측의 행사 보이콧 제안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두고 "지도부 없을 때 입당 직후부터 뭐가 그리 잘못돼 당내 행사 보이콧 종용을 하고 이제는 탄핵거론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리 당을 흔들어도 공정경선 기조 이어 가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윤 전 총장이 인스타그램에 "제 입장에선 갈등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올린 이 대표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무색해진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이 대표와 가진 '치맥회동' 당시 사진을 올리며 "각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 다 담아두고 하면 어떻게 정치하겠나. 억측과 객관적 사실관계 없는 갈등설은 저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이준석' '윤스톤' '준스톤' '닭다리 양보까지 한 사이'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08,000
    • +4.18%
    • 이더리움
    • 4,587,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6.78%
    • 리플
    • 994
    • +5.19%
    • 솔라나
    • 311,100
    • +6.43%
    • 에이다
    • 827
    • +8.82%
    • 이오스
    • 793
    • +1.93%
    • 트론
    • 257
    • +1.1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8.47%
    • 체인링크
    • 19,350
    • +1.52%
    • 샌드박스
    • 411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