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도급 업체들 간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1점을 더 부여 받는다. 이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2점)를 줬다.
대기업의 중소업체 보유 기술 지원 및 보호 평가 배점도 상향됐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된다.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맺는 협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