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제주지검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마다 B군기 극심히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위협이 반복되자 B군은 외할머니에게 “집에 데려가 달라”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옴과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며 A씨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군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