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입력 2021-08-03 14:04 수정 2021-08-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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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 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요건이 검증된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정 개설이 보장된다.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이를 검증한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에 대해선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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